
💡 핵심 요약
-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레진치료*는 급여로 인정받아, 국민건강보험 혜택 적용 가능!
- 단, 성인 대부분의 레진치료는 비급여라서 국민건강보험 혜택 적용 불가(일부 예외는 있어요)
- 성인 레진 치과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도 실비도 어려워 걱정이라면, 치아보험이 해답이 될 수도 있어요.
* 레진직접충전치료
레진치료*도 ‘급여’가 된다고? 가능한 조건 CHECK
먼저 ‘급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’ 하셨나요?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의미해요.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의 일부를 내주기 때문에, 환자 본인이 내야할 치료비 부담은 줄어들게 되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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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? 대부분의 치과치료가 비급여라면서, 레진치료도 급여가 된다니…!
지금부터 급여치료로 인정받아,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를 알려 드릴게요. ✨
✅ 만 12세 이하
영구치에 한해 ‘광중합형 복합레진’을 치료받으면 국민건강보험 적용! 본인 부담률이 약 30% 가까이 뚝! 떨어지니 아이들 방학 때 꼭 챙겨주세요.
✅ 성인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비급여
단, ‘자가중합형 레진’이나 일부 특수재료로 치료를 받을 경우 보장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극히 일부의 사례이며, 일반적인 레진치료* 대부분은 비급여라는 점! 기억해 주세요.
* 레진직접충전치료
실비보험 vs 치아보험
국민건강보험의 도움을 못 받으면, 실비(실손보험)는 보장되지 않을까? 생각하셨다면 정답은 X
치과치료는 실비에서도 보장받기 어려워요. 실비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위주로 보장해주기 때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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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(실손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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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아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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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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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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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약관에서 인정하는 치료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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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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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치료 대부분 비급여치료라 실비 혜택 적용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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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험금 청구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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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여러 번의 레진치료가 예상된다면, 자기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치아보험이 유리할 수 있어요.
레진치료*도 연말정산 (의료비공제) 가능?
정답은 O입니다. 레진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은 ‘보장성 보험’이라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예요.
단,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‘자기부담금’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요.
* 레진직접충전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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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!

레진치료* 보장되는 치아보험은 좋지만 이것만은 유의하세요!
레진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? (평소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다면) 다행이에요.
다만, 아래와 같은 경우엔 레진치료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 🚨
* 레진직접충전치료
현명한 레진치료*를 받으려면? 챙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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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치과 가기 전 : 현재 가지고 있는 치아보험의 레진치료 보장한도와 면책/감액기간 확인
✅ 치과 진료 시 : 보험금 청구 예정이니 진단서, 진료기록부, 영수증 챙겨달라 요청하기
✅ 치과 치료 후 : 보장내용 확인하고 틀린 내용이 없다면 추후 연말정산시 의료비에 추가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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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끌 모아 태산! 레진치료비*도 아껴보세요.
* 레진직접충전치료
크라운, 인레이 치료에 비하면 레진은 그리 값을 많이 치뤄야하는 치과치료는 아녜요.
하지만 누구나 건강은 자신 할 수 없는 법! 특히 치아는 오래 쓸수록 닳거나 손상 입기 쉬워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요.
📌 국민건강보험도, 실비보험 놓쳐서 아쉬웠다면, 레진치료 보장되는 치아보험만큼은 고려해 보세요!
불필요한 전화 상담 X 영업 X
꼭 필요한 치과치료 보장만 직접 확인하고 챙길 수 있는
라이나다이렉트에서 치아보험을 확인해보세요!
치아보험은 역시 라이나생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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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치아보험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(무)라이나다이렉트치아보험II(갱신형)는 가입 후 91일째부터 보장되며 충전치료,크라운치료 1년 이내 치료 시 50%보장됩니다. 본 상품은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보험 계약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모든 상품은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 거절, 보험료인상 혹은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 질병치료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,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'1억원까지'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)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'1억원까지'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본금융소비자는 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6-M00206호 (2026-02-20~2027-02-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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